-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.
- 전공분야의 산학협력 및 취업지도 가능자.
-
구분 |
자격요건 |
학사학위 소지자 |
모집분야 산업체경력 15년 이상 |
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|
모집분야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|
- 아래의 경우 자격요건의 경력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.
-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.
- ※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.
-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.
- 석/박사 학위 소지자 (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원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완화)
- 기업체 임원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고위공무원 경력자 우대.
※ 산업체 인정범위
- 다음의 각 항목의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-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-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-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8. 본 대학교의 재임용에서 탈락된 자
-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, 재임용 기간은 최초 2년, 이후 1년으로 함.
- 급여는 연봉계약(월정액 지급)으로 산업체 경력년수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함.
- 강의책임시간은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함.
- 연구비, 논문게재비, 국내외학술대회 참가경비, 출간게재비는 별도지급.
- 기타 복리후생제도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과 문의(041-750-6564)
-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(겸직금지)에 의해 겸직이 금지됨.
- 기타 산학협력중점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‘산학협력중점교원 규정’에 따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