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
- 모집분야와 일치 혹은 유사한 산업체 재직자로써 산업체 경력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8. 본 대학교의 재임용에서 탈락된 자
- 급여는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
-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
- 기타 관련사항은 본교 ‘겸임교원에 관한 규정’에 따름.